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 미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642-26 앞 도로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