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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43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0. 12. 12.경, 2011. 5.경 및 같은 해 6.경 저지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으로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2.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2011고단763, 1143(병합)], ② 피고인이 2010. 12. 25.경, 2011.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및 2012. 2.경 저지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으로 201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2013노146, 506(병합)]이 인정되고, 위 ② 전과는 위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임이 명백하므로, 2011. 2. 20.경 저지른 원심 판시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①, ② 전과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심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① 전과만 기재하고 ② 전과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적용란에 경합범처리 규정인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