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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6다224879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소액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ㆍ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단의 전제인 구 주택 법 (2014. 12. 31. 법률 제 129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주택 법’ 이라 한다) 제 45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2014. 6. 11. 대통령령 제 253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주택 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58조 제 3 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징수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이 부분 해석 및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구 주택 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