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공1988.11.1.(835),1324]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소극)
토지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상봉2동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피고 1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원 1987.6.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서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지공유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지상에 권원없이 건립되어 있는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대지공유자에게 위 대지를 사용수익할 목적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설사 건물의 가액이 대지공유지분의 가액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대지공유자의 건물철거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니, 피고들의 권리남용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