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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검단사거리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프런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42,189,61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사고영상 CD

1. 실황조서 진단서, 견적서(F)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영상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진로변경 없이 1차로로 계속 주행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교차할 무렵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다음 곧바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