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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31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01:00 경 울산 남구 돋질 로 118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신정 지구대에서 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위 장소로 임의 동행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지구대는 믿을 수 없어 조사를 받지 않겠다, 지방청으로 가자. ”라고 고성을 지르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2회 던지고, 발로 그곳에 있는 책상을 차면서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