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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21 2014가단822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15,084원과 그 중 20,078,327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5. 피고와 사이에 볼보 S80D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대하여 리스료 월 298,990원, 기간 36개월, 약정이율 연 4.52%, 연체이율 연 25%로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5.부터 2014. 3. 3.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5. 8. 원고와 사이에 리스료 월 298,980원, 기간 10개월(2014. 2. 2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한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2014. 11. 24. 현재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는 원금 20,078,327원, 연체료 936,75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권한위임에 따른 계약상 책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C은 원고와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승계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승계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리스료와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계계약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연대보증을 체결할 권한까지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표현대리 책임 원고는 피고가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고 법률상 명백하게 주장하지는 않으나,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