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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4 2016고단11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2:50경 강릉시 홍제로 85번길 34 강릉관광안내소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37세)이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위 D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발로 위 D의 허벅지와 배를 걷어차고 발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폭행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