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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1 2014가단24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