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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23188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370,00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원고는 2014. 2.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월 급여 2,5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1.경부터 2015. 8. 24.경까지 18개월 이상 피고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4. 2. 11.부터 2014. 4. 1.까지 피고 회사에게 현금 합계 8,000만 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원고가 퇴직할 때 피고 회사로부터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2014. 3. 7. 원고에게 8,000만 원을 피고 회사가 현금으로 정히 보관함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D과 피고 C은 원고에게 2015. 1. 31. 보관금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5. 5. 29. 미지급 급여와 보관금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C은 2016. 1. 18. 다시 원고에게 보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금 45,000,000원(2,500,000원 × 18개월)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2,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500,000원, 보관금 80,000,000원 합계 10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 피고 회사의 운영자는 피고 C으로서 피고 D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