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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7.26 2012고단19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로,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가. 2004. 8. 4. 03:57경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23번 국도 정안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에 코일을 적재하고 운행하던 중 위 검문소 직원 C로부터 전자신호봉으로 적재량 측정을 위해 위 검문소로 진입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나. 2004. 8. 28. 00:23경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23번 국도 계룡이동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에 철골구조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던 중 위 검문소 직원 D로부터 전자신호봉으로 적재량 측정을 위해 위 검문소로 진입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21(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