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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8.22 2016가단572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0. 13. 주식회사 세종건설(이하 ‘세종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익산시 C, D 지상 E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세종건설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회사 선진건업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유리, 잡철공사를, F는 이 사건 공사 중 천정공사 등을, G는 이 사건 공사 중 미장스톤 및 도장공사를, H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황등석 등 석제품의 납품을 각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주식회사 선진건업, F, G, H를 통틀어 ‘선진건업 등’이라 한다). 선진건업은 위 각 공사 또는 납품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세종건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가합3390호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고, 위 소송에서 세종건설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다시 선진건업 등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고, 세종건설은 피고에게 건설업면허의 명의를 대여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2. 7. 5.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세종건설이 아닌) 피고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선진건업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선진건업 등이 항소하였으나 2013. 9. 26.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전주)2012나1899],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선진건업 등은 2014. 2. 7.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4차115호로 위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2. 7. ‘피고는 선진건업에게 55,086,065원, F에게 17,484,000원, G에게 31,500,000원, H에게 23,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이루어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