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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68043

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 대 14,711.6㎡ 중 25,006분의 54.3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의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C 대 14,711.6㎡ 외 2필지 위에 있는 E아파트 에이동 1202호와 그 대지권 토지인 위 C 대지 중 25,006분의 54.35 지분에 관하여 1985. 11.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를 하였고, 1988. 7. 5. 구분건물에 대한 가등기만을 말소하였다.

나. 그 후 위 구분건물 및 대지권 지분의 소유권은 F, G을 거쳐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착오로 구분건물에 대한 가등기만을 말소하고 그 대지권 지분에 대한 가등기를 누락하였으므로 현재도 남아 있는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가등기는 매매예약 성립 후 10년이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의 경과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구분건물 및 대지권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였는데 그중 500만 원만 변제받아 구분건물에 관한 가등기만을 말소하고 대지권 지분에 관한 가등기를 남겨둔 것이므로 그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3.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대지권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198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