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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22 2015고정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62』

1. 피고인은 2014. 4. 1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장대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신동에 있는 지오안경점 앞 도로까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594』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5. 21:42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NH농협은행 통영시지부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 주차 중이던 위 차량을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차량수리비 약 7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