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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11 | 심사청구 | 2003-08-30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3-11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3-08-3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10.15. 및 2002.11.7. 일본으로부터 중고 승용차 MERCEDES BENZ S500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다. (2)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이 미국 중고자동차협회가 발행한 BLUE BOOK에 게기된 신품가격을 기준으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과 비교하여 30%, 44%씩 현저하게 낮아 청구인에게 해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요구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없어 처분청이 BLUE BOOK 가격을 기초로 계산한 가격으로 납세신고 보정신청을 하여 2002.10.16. 및 2002.11.11. 각각 수리후 통관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2002.12.26.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1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비교하여 기 납부한 세액이 과다함을 이유로 처분청에 과다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처분청에서는 2003.1.8.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일반 무역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1방법)을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수입한 중고 자동차도 일반 정상적인 무역에 의하여 송금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수입한 것이므로 제1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수입가격은 일본의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고 주일 대사관의 확인을 거친 가격이므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일방적으로 BLUE BOOK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근거로 기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최초 신고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수입 중고자동차 과세가격 결정자료인 BLUE BOOK에 게기되어 있는 동종 차량의 신품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각각 30%, 44%씩 낮은 가격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동 고시에 게기되어 있는 동종의 신차 출고시점 대비 월정계산하여 산출한 체감 잔존율 68.74%, 92.42%를 신차가격에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하여 BLUE BOOK에 게기된 신품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