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10. 2. 2.과 2013. 11. 5. E과 사이에 E이 H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E이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체하자 2018. 5. 30. H조합에 합계 20,301,9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E에 대한 위 2010. 2. 2.자 및 2013. 11. 5.자 각 사전구상금 19,870,7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8카단68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4. 1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3) 원고는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8차전835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31. 위 법원에서 “E은 원고에게 21,214,416원 및 그 중 20,267,844원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2. 8. E에게 송달된 후 2019. 2. 22.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의 채권 1) 피고 B은 E, G에 대한 대여금 557,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 G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카합278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11. 6.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피고 B은 F, E, G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782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2. 14. “피고 B은 F, E, G에게 2015년경부터 2018. 1. 5.경까지 합계 55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과 F, E, G는 2018. 1. 22.경 ‘F, E, G는 연대하여 피고 B에게 557,000,000원을 2018. 1.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하면서 "F, E, G는 연대하여 피고 B에게 5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