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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5나33023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①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에 적힌 필적은 망인의 것이 아니고, ② L은 관련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3613호)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인 ‘2013. 6. 25.’에 망인의 집에 온 사실이 없으면서도 ‘망인이 불러주는 대로 망인을 대신하여 2010. 8. 31.자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의 처인 D에게 건네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하는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

따라서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용증의 경우 망인의 이름 바로 옆에 날인된 인영이 망인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날인행위가 망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런데 우선 갑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