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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7고단4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12:5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이 위 C을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사건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위 G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G의 오른쪽 어깨에 붙어 있던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검찰 진술서

1. H, I의 각 경찰 자술서

1. 내사보고(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