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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9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12:1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4 세) 과 시비가 되어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