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손해배상으로, 배상 신청인
1. G에게...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1. A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년 2월 경과 : 2017. 10. 4. 통영 구치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2018 고단 261』 사건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 경 김해시 소재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 골프채 팝니다.
' 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골프채 대금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M)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15,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친구로 지내던 피고인 A이 제 1 항과 같이 인터넷 ‘ 중고 나라’ 네이버 카페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 받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은 2017. 11. 중순경부터 함께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19. 경 김해시 소재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 아이 폰 7 골드를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 아이 폰 7 골드’ 대금 33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 아이 폰 7 골드 ’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