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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9 2013고정13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C ”에서 피해자 D와 소송관계에 있던

E( 닉네임 “F”) 가 “ 힘겨운 싸움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것을 보게 되었다.

위 E 의 게시 글 본문에는 피해자 D를 “G 부동산 H 씨” 로 지칭하면서 ‘ 피해 자가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부동산 매도 자와 짜고 E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고, 위 매도 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허위의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위 E에게 사기 행각을 보였다.

’ 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부동산 매도인과 짜고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E를 속여 E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지 않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없고, 관련 재판 과정에서 법조 삼륜과 결탁하거나 E가 패소하도록 하고자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2008. 7. 14.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8. 7. 14. 경 위 E 의 게시 글에 "F 님의 사건은 사기꾼들과 법조 삼륜이 드렁칙이 엮어 진 사법비리의 지 록 위 마 판결이며, F 님은 분명히 억울하신 사 피자 입니

다." 라는 댓 글을 달았다.

2) 2008. 7. 15.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8. 7. 15.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님! 그 버러지 같은 놈 위증 사실 입증에 총력을 기우리

셔서 위증한 더러운 입을 다리미질하고 승소하셔야 합니다.

” 라는 댓 글을 달았다.

3) 2010. 7. 21.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7. 2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사기꾼이 분명하신 피고인이 유죄 아니면 천리 역행 성 판관 노무의 전관예우에 의한 고의적 오판” 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