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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13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20.자 절도

가. 피해자 C,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20. 01:00경 내지 02:30경 춘천시 E에 위치한 F 사우나 5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C,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옵티머스LTE 스마트폰 1대 시가 822,800원 상당,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20. 03:00경 내지 06:00경 춘천시 H에 있는 I사우나 3층 공용실 내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네오 스마트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0. 4.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0. 4. 01: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1대 시가 45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1. 4.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1. 4. 00:30경 내지 06:3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 L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K 소유의 KT 스마트폰 1대 시가500,000원 상당을, 피해자 L 소유의 SKY VEGA 스마트폰 1대 시가 1,3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2. 12. 14.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4. 03:55경 춘천시 H에 있는 I사우나 3층 찜질 방 내에서 피해자 M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S 4G 스마트폰 1대 시가 89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