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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513188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00,000,000원, 피고 D, E, H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700,000,000원 중 각 100,00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J은 I의 100% 자회사이다.

피고 B은 I의 영업담당 전무이사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K의 처남이다.

대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2. 1. J과 사이에 대출원금 120억 원, 만기일 2011. 12. 1., 이자율 연 10%, 3개월 이상 연체 시의 지연손해금율 25%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10. 12. 1. J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3604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J,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5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대출 실행 등 J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J에 개설된 원고의 대출계좌(L)로 120억 원을 입금한 후 위 계좌에서 원고의 보통예금계좌(M)로 120억 원을 이체하였고, 원고의 정기예금코드(N)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전산 상 일시적으로 생성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기예금계좌(O)와 동일하다. 를 형성하여 다시 위 보통예금계좌에서 위 정기예금코드로 120억 원을 이체한 후 위 정기예금코드에서 정기예금계좌(O, 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가 생성되자 다시 이 사건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정기예금계좌에서 위 보통예금계좌로 120억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위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된 위 120억 원은 위 보통예금계좌로부터 대체계좌 P, Q,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