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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24 2019고정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0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