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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3381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12.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A 통합메세징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 서비스를 제공받아 오다가 2017. 12.부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8. 6.을 기준으로 한 소외 회사의 미납액은 444,258,860원인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2018. 5. 14. 원고에게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위 미납액 중 1억 2,400만 원을 2018. 5. 15. 600만 원, 같은 달 21. 2,800만 원, 같은 달 31. 9,000만 원으로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7.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