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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액의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C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거액을 운영하는 속칭 전주들을 알고 있으니 단기간에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약정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8. 16: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230~250억 원 정도는 약정보증금 2억 원이 있으면 10일 내에 대출할 수 있고, 15억 원 정도는 약정보증금 6,000만 원을 내면 당장 조달해 줄 수 있으니 6,000만 원을 선지급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그 중 5,500만 원은 약정금이 아니라 50억 상당의 수표를 3일간 빌리는데 그 이자로, 나머지 500만 원은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고, 대출을 해 줄 사람도 전혀 모르고 있는 등 사업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2016. 4. 28. 09:30경 서울 서초구 D역 부근 E은행에서 100만 원권 수표 55장 합계 5,500만 원을, 합계 6,000만 원을 대출금에 대한 약정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30억 원의 대출을 약속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던 중 일정한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능력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이 필요하자 계속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