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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14 2013고단10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 조선족인 사람들로서, 이들은 서로 경기 평택시 소재 카메라 렌즈 생산업체인 ‘H’에서 공원으로 종사하면서 알고 지내던 동료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2. 20. 22:30경 경기 평택시 I아파트 나동 301호 내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C(26세), 피해자 D(26세)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2-3회,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및 광대뼈 등의 복합골절상을,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위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8세), 피해자 B(26세)과 시비가 되어 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안면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