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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정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17:00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신용카드로 문화 상품권 15만 원을 구매하려는 것을 피해 자가 " 신용카드로는 판매가 불가 하다 ”라고 하자, 피고인은 " 휴대전화를 맡기고 현금을 가져오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문화 상품권을 받더라도 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만 원권 10매, 5천 원권 10매, 합계 15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