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6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0:00 경 오산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전 취식으로 1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26,770원의 잔고가 있는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외에 결제수단이 없는 등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 병 등 대금 합계 8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조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통장 잔고 확인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경미하나, 피고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