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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08 2017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중순 01:0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4세) 의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잠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위 및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약 10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 비밀 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22:00 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며 나누는 대화를 약 10분 동안 녹음하였다.

3.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6. 8. 29. 21:30 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핫 바 1개, 콘돔 1개, ‘ 날 찾지 마 더 크게 다친다 ’라고 기재된 쪽지 1 장,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 10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피해자와 불상의 남자 사이의 대화 녹음 파일 2개, 불상의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 사진 파일 2개가 담긴 USB 이동식 메모리 1개를 종이 박스에 담아 스카치 테이프로 밀봉한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고 갔다.

피고 인은 위 상자의 USB 이동식 메모리 안에 ‘ 꼭 읽어 보라고’ 라는 제목으로 ‘ 창문을 열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 장 파일을 저장해 둠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