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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60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7층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였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2012. 7. 17.경까지 위 PC방에서 29대의 컴퓨터로 게임물인 ‘래빗판타지’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출현하는 몬스터에 따라서 거북이 4만 점, 상어 10만 점, 고래 20만 점이 표시되도록 하고, 주인공 캐릭터가 적과 충돌 또는 공격에 적중할 경우에만 체력이 감소하여야 함에도 적이나 보스의 공격 적중 없이도 주인공 캐릭터의 체력이 감소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9. 0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29대의 컴퓨터로 위 PC방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IGA ONLICE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출현하는 몬스터에 따라서 거북이 5만 점, 상어 10만 점, 용 20만 점이 표시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키보드를 조작하여 물고기를 맞추지 않더라도 총알이 자동 발사되며, 시간이 지나면 거북이, 상어, 고래 순으로 물고기가 나오고, 정해진 점수가 올라가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2012. 7. 17.경까지 위 PC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