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구합72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999년 귀속 증여세 5,593,20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 및 2006년 귀속 증여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진시 B에서 방음기 및 열교환기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자 현 대표이사인 D의 배우자이다.

나. D은 원고 명의로 1999. 3. 24. 이 사건 회사 설립하면서 신주 2,000주를 취득하였고, 2006. 4. 18. 다른 주주인 E, F으로부터 합계 3,000주를 양수하였으며, 2009. 12. 28. 유상증자 시 15,000주를 취득하는 등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합계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명의신탁 하였다.

다. 피고는 D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2014. 2. 10. 원고에게 1999년 귀속분 5,593,200원, 2006년 귀속분 70,604,540원, 2009년 귀속분 994,874,210원의 각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1999년 귀속 증여세의 과세가액인 2,000만 원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 5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2014. 11. 25. 직권으로 1999년 귀속 증여세 전액을 취소하고, 2006년 귀속 증여세를 66,159,948원으로, 2009년 귀속 증여세를 959,342,95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취소 또는 감액경정되고 남은 나머지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4. 11. 25. 직권 취소 및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