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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3대를 들이받아 피해자들 총 8명에게 약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총 2,400만 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 3대를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던 중 동료 수용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6.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그 집행유예 기간 도중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I, O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L, M, N과도 추가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