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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1 2017가단105984

자동차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3.경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아들 B는 2015. 7.경 이 사건 자동차를 C에게 대여료 월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C은 2015. 7.경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로 D에게 매각하였고, D은 E 등과 공모하여 2015. 8.경 이 사건 자동차를 밀수출하려다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4) C은 위 임의매각 사실에 관하여 횡령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E, D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409, 5661(병합) 사건에서 2016. 11. 23.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아울러 이 사건 자동차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상의 리스료를 모두 납입한 후 2017. 5. 1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형사법상 몰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에 대한 위 몰수 판결의 효력이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