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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1 2018고단1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9. 01:10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일반 음식점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과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던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거치대에 있던 사기 그릇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음식값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시가 1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사기 그릇 총 2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릇을 집어던지는 과정에서 시가 2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유리 창문 1 장을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사실 확인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재물 손괴행위가 업무 방해 행위 시에 그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 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