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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4고단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산수장 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상사거리 쪽에서 옥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진료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중한 과실(앞 유리에 짙은 썬팅), 피해자의 과실 없음(횡단보도 위로 건넘), 사망에 준하는 중한 상해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