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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87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5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다 2018. 5.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9. 21. 15:45경 인천시 계양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모텔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성기 부위만 모자이크 처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리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처가 사용하는 휴대전화(D)와 피해자의 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로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