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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0 2017고정9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0: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3 차로 차선에서 식사 오거리 방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피해자 E( 남 ,35 세) 는 같은 3 차선에서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F 차량을 운전하며 주행 중에 있었는데, 역방향으로 걸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깜짝 놀라 경적소리를 내 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경적소리를 내 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차량을 멈추게 한 후 차량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