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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3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13. 5. 16.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보호감호 집행 중, 2014.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7. 10. 30. 가출소하여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 손괴의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 23:02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친누나인 D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택감독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부착자는법원이 부착명령 선고 시 부과하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하는 등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