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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2 2014노9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량(벌금 4,000,000원의 선고유예) 및 피고인 B에 대한 형량(벌금 2,0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피해자 D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고 치료비를 부담한 점, 피해자 E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