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4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491』-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서울 관악구 F 빌딩 2 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되자 서울 관악구 G 빌딩 3 층에서, 위 B는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 받으면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광고, 성 매수 남 예약 및 안내, 성매매 여성 구인 및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며, D을 주간실장으로 고용해 손님 응대 등을 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주간 실장으로 일하는 D과 함께 2017. 5. 28.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위 장소에서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용 호실 6개, 화장실 1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등을 갖추고,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J 등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K( 일명 ‘L’)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6277』- 피고인들 【2017 형제 79536호】

1. 피고인 B, A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 B, A은 2017. 1. 경 서울 관악구 F 빌딩 2 층에서, 피고인 B는 C 명의로 장소를 임대하는 등 업소 운영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여종업원 관리 및 업소 광고 등을 담당하며, M(2017. 6. 7. 별건 구속 기소) 을 주간실장으로 고용해 손님 응대 등을 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N’ 운영을 통한 성매매 알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주간 실장으로 일하는 M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