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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7. 19. 선고 2018누43554 판결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774 (2018.04.12)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7서2374 (2017.07.17)

제목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

요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100분의 50이상 처분하는 경우,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이이므로, 원고는 설립등기이전 주식을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이를 추징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4355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ss세무서장

원심판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7.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4.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274,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