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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인사를 청탁한 D가 2009년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 선발에서 탈락하여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D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군 보건소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C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로 선발되도록 담당공무원에게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 직무의 염결성, 불가매수성 및 공정한 선발 절차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당시 D의 선발과 관련하여 보건소장 등에게 청탁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