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03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공유사이트 네디스크(http:// www. nedisk. co. kr)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캡쳐일 2013. 4. 23) 울산시 중구 C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어문저작물인 'E'를 피해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전시ㆍ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같은 법 제140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추송되어 온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8.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