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445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의 명의 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61에 있는 수원 세무서에서 C으로부터 사업 명의 대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C에게 B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B 사업자 등록 관련 사항, B 부가 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