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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4구합171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1999. 9. 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100여 명을 고용하여 영화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핸드폰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6. 16.부터 홍대입구 영화관에서 경리업무 등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퇴직처리 참가인이 제출한 각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과 을 제2호증, 이하 이들 근로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2. 6. 1.부터 2014. 1. 31.까지로 되어 있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4. 1. 29. 사직일자를 2014. 1. 31.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는 2014. 1. 31. 퇴직처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퇴직처리’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퇴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3.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1.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21.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12. 6. 1.부터 2014. 1. 31.까지로 봄이 상당한데, 원고에게는 재계약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도 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2014.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위 날짜에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