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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94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16. 22:0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와 피해자 F이 소유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각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차례로 충격한 뒤 이를 본 위 피해자 D의 스포티지 승용차가 추격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같은 H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을 따돌리기 위해 무리하게 유턴을 하다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로 충격한 뒤 위 피해자 I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추격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K 소유인 E 스포티지 승용차에 수리비 견적 710,002원 상당, 피해자 F 운전 및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견적 608,001원 상당, 피해자 I이 운전하는 L 소유인 J 스타렉스 승합차에 수리비 견적 782,373원 상당의 피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M 거리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정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