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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9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위 H가 피고인을, I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이래도 되는거야,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발로 위 H의 무릎을 걷어차고, 이빨로 위 G의 오른쪽 팔등을 깨물어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현행범체포하고자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가함과 아울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70만원, G을 위하여 150만원을 각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5. 02:50경 서울 송파구 J아파트 9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I(64세)이 운전하는 K 택시를 타고 가락시장으로 가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