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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D(70 세 )에게 피고인의 토지 위에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공사를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일부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1. 병원진료 내역 등 관련 자료

1. 수사보고( 사건 발생 일시 확인 및 피의자의 처에 대한 진료 기록부 첨부보고) 무 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 앞으로’ 바닥에 넘어져서 늑골 골절이나 무릎, 이빨 부위를 다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인 F가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아래로 눌러 내렸고, 멱살이 풀린 피해자가 ‘ 뒤로’ F의 오른쪽 무릎 위로 넘어져서 F가 다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인 F가 피고인의 팔을 아래로 눌러 내리며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F가 모두 땅바닥에 넘어진 사실,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만 70세로서 체구가 작은 노인인 반면에 피고인은 키 180cm 가량에 체구가 건장한 사실, ③ 피해자는 사건 발생 2일 후인 2015. 10. 14. G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 폭행당했다 ’라고 진술하였고, 2015. 10. 15. 같은 의원에서 ‘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좌측 제 9번), 요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