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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고정21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5.부터 시흥시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2014. 2. 20. 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시가 56,751,000원 상당의 제주 산 냉동 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E’ 라는 표시가 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서 생선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서 판매하는 갈치의 명칭 및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D 주변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주 산 냉동 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E’ 라는 표시가 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서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갈치의 명칭 및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ㆍ광고를 한 것은 아니므로 식품 위생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생물 갈치는 얼리지 않은 갈치를 얼음과 함께 보관하여 유통하는 것으로 선동 갈치 등 냉동 갈치보다 육질이 좋고, 가격도 일반적으로 냉동 갈치에 비해 더욱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처인 F 역시 경찰에서...